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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일제정리 직권조치결과공고문1(2014.05.12).jpg (572KByte)
2014일제정리 직권조치결과공고문2(2014.05.12).jpg (456KByte)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05.12 ~ 2014.05.30
나. 공고대상 : 이**세대 외 17세대(18명)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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