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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40513).tif (2MByte)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4. 05. 13 ~ 2014. 05. 29
2. 대 상 : 한** (1세대)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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