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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14년 3월).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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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상자명단(2014년3월처분사전통지및 감경고지).xls (1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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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14년 3월) 1부.
2. 공고대상자명단(2014년3월처분사전통지및 감경고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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