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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pdf (4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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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1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닏.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3),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5. 19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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