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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6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년 5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명칭 :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결정 및 납부 통지
2. 공고기간 : 2014. 5. 20 ~ 2014. 6. 5(16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시송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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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주 소 |
공시송달내용 |
미배달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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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45번길 54, ***호(마전동, 제이앤제이) |
보장비용징수 결정 및 납부통지 |
수취인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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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상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의 보장비용징수 대상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사회복지과 ☎ 032-560-587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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