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해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결정 및 납부 통지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4년 5월 20일(화) 00:00:00
    조회수
    441
  • 전화번호
    032-560-587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6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년 5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명칭 :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결정 및 납부 통지

2. 공고기간 : 2014. 5. 20 ~ 2014. 6. 5(16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공시송달내용

미배달

사유

비고

손*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45번길 54, ***호(마전동, 제이앤제이)

보장비용징수 결정 및 납부통지

수취인불명

 


5. 유의사항

   ○ 상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의 보장비용징수 대상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사회복지과 ☎ 032-560-5872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