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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경과 거주불명 등록 이전공고 2차(2014.05.22).pdf (1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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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공고 기간 중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2차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양00(인천 서구 완정로64번길) 외 14명
2. 2차 공고 기 간 : 2014.05.22 .~ 2014.06.02.
3.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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