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시정명령 공고문(하도급 대금 미지급)-(주)성광건설산업.hwp (26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4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