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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영유아 보육시설 경산공고(추가)

  • 작성자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4년 5월 23일(금) 00:00:00
    조회수
    80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 예산안 공고(추가)를 홈페이지에 게시 합니다.

 

붙임  2013년 어린이집 결산보고서 및 14년 예산안(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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