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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급기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
    2014년 5월 27일(화) 15:41:29
    조회수
    317
  • 전화번호
    560-4693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창구내 CCTV를 설치 운영 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 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널 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봉사과로 2014. 6. 16.(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청라1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창구 CCTV 설치

나. 공고기간 : 2014. 5. 27. ~ 2014. 6. 16.(20일간)

 

붙임  1. 청라1동 무인발급기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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