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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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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고 제2014 - 655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4. 5. 28.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1. 공 고 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지정사유 : 집중호우시 계류범람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지역
3. 대 상 지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4. 5.28. ~ 6. 27.
5. 이의신청기간 : 2014. 6. 27.일까지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서구청 녹지경관과
(전화 032-560-4794, 팩스 032-560-2781)
6. 지정예정일: 2014. 6. 30(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함.
붙임 1. 2014년 5월27일 공고결재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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