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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상반기 환경산업육성 및 환경개선자금 융자접수(추가)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14년 5월 29일(목) 15:33:08
    조회수
    206
  • 전화번호
    032-560-4562

한국환경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 제4항 제13호 및「동법시행령」 제16조의3 제3호,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조 제2항에 의거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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