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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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 제4항 제13호 및「동법시행령」 제16조의3 제3호,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조 제2항에 의거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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