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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5만원) 공시송달 공고 (조성환).hwp (24KByte)
미리보기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령 제21조 8호 별표3(6.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과징금5만원)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로 하였으나,
2.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5만원)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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