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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제품 취급자 공표.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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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7조(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를 위반하여 품질부적합 제품을 보관 및 취급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의 규정에 의거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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