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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4-700호
과태료(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외 3종)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독촉고지 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배출가스정밀검사 외 3종 과태료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 제공일자 : 2014년 5월 19일
3. 제공받은자 : 아진전산(주)
4. 제공목적 : 배출가스정밀검사 외 3종 과태료 징수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5.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ㆍ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6.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체납과태료(배출가스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위반, 환경관련법위반, 토양환경보전법위반)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번호, 체납금액,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등
7.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 과태료 OCR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8. 공고기간 : 2014. 6. 10 ~ 2014. 6. 25.(15일간)
9.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4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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