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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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Siver Zone)개선사업 실시에 따른 주민협조 요청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구노인복지회관 주변에 대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에
따른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개선사업을 시행,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
(교통소통 중심 → 노약(약자) 중심으로 전환)
○ 사업기간 : 2008. 3 ~ 9월
○ 사업내용 :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도로구조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도설치 및 일방통행 지정 등)
○ 시 행 청 : 인천광역시청(교통기획과)
□ 개선안도
(하단그림 참조)
□ 주민협조 사항
○ 노인복지회관앞 도로의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차량 우회
- 노인복지회관앞 사거리는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부주의 및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서 노인의 통행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 이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앞 도로(노인회관길)상
보도 및 굴곡형 도로(Cicane) 설치로 인하여
도로폭이 좁아지며, 출입을 제한코자 일방통행을 지정
(L=120m, 하단 그림참조)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차량을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남1동사무소 및 석남지구대앞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및 즉시 견인조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에 따라 노인보호구역내에서는
불법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 특히, 석남1동사무소 및 석남지구대앞은 불법주정차시
차량교행이 어려운 곳으로서 순찰차량의 현장 비상출동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바, 금지구간(황색실선)에 대하여
불법주정차시 집중단속 및 즉시 견인을 실시오니
이로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주차는 편리한 공영주차장을 이용
- 인접 공영주차장(석남5호주차장)의 경우, 이용률이 적어
넓고 편리하오니 가급적 주차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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