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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대곡지구 지정(변경)고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14년 6월 11일(수) 00:00:00
    조회수
    455
  • 전화번호
    032-560-4662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4 - 84호

 

지적재조사사업 대곡지구 지정(변경)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83호 지적재조사사업(대곡지구) 지정고시에 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사업지구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사업 대곡지구(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변경없음)

3. 사 업 비 : 112,945천원(변경없음)

4.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5일원(변경없음)

5. 토지조서 : 인천광역시 서구청(지적재조사팀)에 비치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현황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대곡지구

506

956,820

506

933,820

 

-23,000

편입추가 : 6

편입제외 : 6

경계변경 : 4

6. 변경사유 : 지적재조사사업 대곡지구 지구계 분할 및 지구계 조정에 따른 편입토지 변경

7. 지정도면 : 인천광역시 서구청(지적재조사팀)에 비치

(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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