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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대곡지구 지정(변경)고시문.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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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4 - 84호
지적재조사사업 대곡지구 지정(변경)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83호 지적재조사사업(대곡지구) 지정고시에 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사업지구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사업 대곡지구(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변경없음)
3. 사 업 비 : 112,945천원(변경없음)
4.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5일원(변경없음)
5. 토지조서 : 인천광역시 서구청(지적재조사팀)에 비치
|
구 분 |
당 초 |
변 경 |
증감현황 |
비고 | |||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
|
대곡지구 |
506 |
956,820 |
506 |
933,820 |
|
-23,000 |
편입추가 : 6 편입제외 : 6 경계변경 : 4 |
6. 변경사유 : 지적재조사사업 대곡지구 지구계 분할 및 지구계 조정에 따른 편입토지 변경
7. 지정도면 : 인천광역시 서구청(지적재조사팀)에 비치
(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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