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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hwp (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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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에따른 개선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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