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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4 - 85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서구노인복지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 및 건축과(560-47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 06. 1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변경사유 :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속용도 일부를 생활편의를 위한 복리시설로 변경
▶ 당 초 : 의료 및 복지, 문화 복합시설 제공
▶ 변 경 : 의료 및 복지, 문화 복합시설 제공, 생활편의시설 제공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05-2번지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가. 사업면적(변경없음)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사회복지 시 설 | 서구 심곡동 205-2번지 일원 | 29,838.4 | - | 29,838.4 | 인고 제2007-290 | - |
나. 건축물 용도 결정(변경)
■ 결정(변경) 조서
용 도 | 연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노인복지 시 설 | 노인복지주택 (264세대) | 69,748.05 | - | 68,211.44 | |
1,536.61 | 복리시설 변경 | ||||
노인요양시설 | 1,506.44 | - | 1,506.44 | | |
합 계 | 71,254.49 | - | 71,254.49 | | |
■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사회복지 시 설 | ▶ 노인복지시설 부속용도 변경 : 69,748.05㎡ 중 일부 1,536.61㎡ | 입주자의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속용도 일부를 생활편의를 위한 복리시설로 변경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재)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3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2008. 9월 ~ 2014. 09. 15
6. 관련도면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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