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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8년 5월 26일(월) 17:05:18
    조회수
    557
  • 전화번호
    032-560-4712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4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께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08.06.30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08. 05.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3. 처분원인 : 건축법위반

4. 처분대상

성  명

주  소

위반위치

체납금액(원)

비고

강갑순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8, 삼익세라믹(A) 101/160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2-70

2,882,340

6,165,000

 

5. 공고기간 : 2008.05.31. ~ 2008.06.13.

6. 게시장소 : 시보,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며, 납부의사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2)56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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