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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3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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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4.06.10. 2. 대 상 자 : 위** 3. 공 고 기 간 : 2014.06.26. ~ 2014.07.10.(14일간)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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