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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안)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변경(공고문참조)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4. 7. 16까지 서구 토지정보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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