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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가정2동)
    작성일
    2014년 6월 30일(월) 13:07:12
    조회수
    148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6. 30 ~ 2014. 07. 20.(20일간)

       2. 공고대상 : 이**외 2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인천서구 봉오대로 267번길)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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