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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271KByte)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6. 30 ~ 2014. 07. 20.(20일간)
2. 공고대상 : 이**외 2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인천서구 봉오대로 267번길)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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