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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고시문(석남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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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92호
석남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2010.03.05일자로 조합설립인가된 석남6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이에 고시합니다.
2014. 06.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상세 고시내용은 첨부된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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