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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성과 고시문 .hwp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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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49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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