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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관리처분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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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52호(2007.12.10.),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8-38호(2008.09.04.),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2 - 58호(2012.08.21.),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및《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 - 63호(2014.04.30.),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된『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자: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의해 관리처분계획 경미한변경신고 처리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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