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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검암동 144-2번지 일원 국유지상에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점유(경작 등)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거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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