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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이전 1차공고(2014.07.09.).jpg (324KByte)
「주민등록법」제 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좌1동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07.09.~07.23.
나. 공고대상 : 공**외 4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명부 (종이문서) 1부.
2. 거주불명등록이전 1차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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