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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우리 구 골재채취업체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기 전, 같은 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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