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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미니게임기 심의대상 공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08년 6월 3일(화) 10:05:36
    조회수
    705
  • 전화번호
    032-560-6659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공고 제2008-45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미니게임기 심의대상 공고

 

○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에 따라 2008년 8월 4일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상대정화구역)에 미니 게임기를 설치·영업하는 것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인천  광역시 서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권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받는 경우, 즉 심의 ‘해제’를 득한 경우에만 영업을 하실 수 있게 되며, 이 법의 시행 이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미니게임기 시설은 2008년 8월 4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함을 공고 합니다.

업종기기

근거법

이전·폐쇄 시행일

내용 요약

미니게임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2008.8.4부터

 ○ 상대정화구역(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절대정화구역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후 ‘해제’시에만 설치 가능.

○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내) : 설치 금지 및 현 시설 이전·폐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상대정화구역) 미니게임기 심의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 2008년 8월 4일부터(근무시간: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수 및 문의 : 서부교육청 2층 평생교육과 학교보건팀(☎ 5606-659, 658)

   3. 접수 서류

                          주소구분
구비서류

일반 주소지

개발지구내 주소지(블럭, 롯트)

비고

심의 신청서

필요

필요

교육청 방문 작성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필요

불필요

 

환지예정증명원

불필요

필요

 

건축물대장

불필요

필요
(해당층 일부만 사용시 ‘전유부’도 제출)

해당층 건물평면도

(해당층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필요

필요

 

   4. 참고사항

     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신청 민원의 처리기한 15일임.

     나.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업소라 하더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설치가‘금지’되는 경우 2008년 8월 4일부터 이전 또는 폐쇄 하여야 함.

     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미니게임기를 설치, 영업하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19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008년 6월 2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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