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공고 제2008-45호 |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미니게임기 심의대상 공고 |
||||||||||||||||||||||||
|
|
||||||||||||||||||||||||
|
○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에 따라 2008년 8월 4일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상대정화구역)에 미니 게임기를 설치·영업하는 것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인천 광역시 서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권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받는 경우, 즉 심의 ‘해제’를 득한 경우에만 영업을 하실 수 있게 되며, 이 법의 시행 이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미니게임기 시설은 2008년 8월 4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함을 공고 합니다. |
||||||||||||||||||||||||
|
||||||||||||||||||||||||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상대정화구역) 미니게임기 심의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 2008년 8월 4일부터(근무시간: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수 및 문의 : 서부교육청 2층 평생교육과 학교보건팀(☎ 5606-659, 658) 3. 접수 서류 |
||||||||||||||||||||||||
|
||||||||||||||||||||||||
|
4. 참고사항 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신청 민원의 처리기한 15일임. 나.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업소라 하더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설치가‘금지’되는 경우 2008년 8월 4일부터 이전 또는 폐쇄 하여야 함. 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미니게임기를 설치, 영업하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19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
|
2008년 6월 2일 |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