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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연분묘개장공고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납부독촉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시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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