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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규발급자 공고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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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1997년 7월생)
2. 공고기간 : 2014.07.14~2014.07.31(17일간)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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