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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경과 거주불명 등록 이전공고 1차(2014.07.14).pdf (1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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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주소)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대 상 : 전00(인천 서구 완정로34번길 47) 외 1명
○ 1차 공고 기간 : 2014.7.14 ~ 2014.7.24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1. 행정상 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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