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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녹지경관과)
    작성일
    2014년 7월 15일(화) 00:00:00
    조회수
    229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옥외광고업소 중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옥외광고업소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서를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3. 처분원인 : 옥외광고업 등록된 영업장소재지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무단폐업

4. 처분대상 : (사)인천시지자체장애인협회 외 3

5. 공고기간 : 2014. 7. 15 ~ 2014. 7. 29.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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