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188KByte)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 : 서구 서달로193번길 (최** 1명)
나. 공 고 기 간 : 2014.07.15. ~ 2014.07.31. (16일간)
다.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