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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김포시]

  •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14년 7월 17일(목) 15:52:33
    조회수
    462

김포시 공고 제2014-829

 

 

공 시 송 달 공 고

 

 

소송비용액이 체납되어 소송비용액 납부 최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714

 

김 포 시 장

 

 

1. 제 목 : 소송비용액 납부 최고통지

2. 공고기간 : 2014.07.15 ~ 2014.07.30 (15일간)

3. 대 상 자

성명

주민번호

송달소재지

소송비용체납액()

손남수

52040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21*

3,019,620

4. 공시송달·내용

. 위 대상자는 납부고지서를 공고기간 내 경기도 김포시청 경제진흥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 : 경기도 김포시 경제진흥과 (031-98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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