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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4-8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소송비용액이 체납되어 소송비용액 납부 최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김 포 시 장
1. 제 목 : 소송비용액 납부 최고통지
2. 공고기간 : 2014.07.15 ~ 2014.07.30 (15일간)
3. 대 상 자
성명 | 주민번호 | 송달소재지 | 소송비용체납액(원) |
손남수 | 520406-*******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21길 * | 3,019,620 |
4. 공시송달·내용
가. 위 대상자는 납부고지서를 공고기간 내 경기도 김포시청 경제진흥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 : 경기도 김포시 경제진흥과 (☎031-98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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