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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황성종합건설주식회사).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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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납부 독촉 및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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