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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14-10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나 63877에 의거 포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급업체인 고려산업개발(주)의 채권자 호아건설(주)에게 우리 시가 지급한 공사대금 채권액에 대하여 고려산업개발(주)에게 “공사대금 채권 대위 청구”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미소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7. 23
포 천 시 장
공 고 명 : 공사대금 채권 대위 청구 공시송달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공시송달 대상자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청구 사유 | 반송사유 | 비고 |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 | 김영일 이영종 | 경기도 평택시 만세로 1474, 1층(청룡동) | 아래참조 | 주소불명 및미소재 | |
※청구사유
포천시 발주공사 [포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도급업체인 고려산업개발(주)의 채권자인 호아건설(주)이 우리 시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승소하여 우리 시가 호아건설(주)에게 추심금을 지급한 후 그 추심금을 고려산업개발(주)에게 청구함.
4. 청구금액 : 금216,168,910원
▶청구금액은 호아건설(주)의 비용청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공고기간 : 2014. 07. 23 ~ 2014. 08. 06(14일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회계과 계약팀(☎031-538-2091, 박헌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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