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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공고(청담에프에스).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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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일반음식점 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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