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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안).hwp (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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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8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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