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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2014-86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7.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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