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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자명부1(610).xls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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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말소일자 : 2008. 5. 6.
2. 공고기간 : 2008. 6. 10. ~ 2008. 6. 29.
3. 말소사유 : 무단전출
4. 말소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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