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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14. 7. 3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1. 고 시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2. 대 상 지 : 인천 서구 가정동 산7번지 일원 외 19개소
3. 지정사유 : 집중호우시 계류범람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지역
4. 고시일자 : 2014. 7. 31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열람 및 문의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서구청 녹지경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녹지경관과(032-560-47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고시결제문 1부.
나. 2014년 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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