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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1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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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14.07.18
2. 대상자: 허** 외 3명(4세대, 4명)
3. 공고기간: 2014.07.31.~2014.08.14.(14일간)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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