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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jpg (418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2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신00
2. 직권 조치일 : 2014. 08. 01.
3. 직권 공고일 : 2014. 08. 01. ~ 2014. 08. 16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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