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주민등록신규발급안내통지문 반송자에 대한 공고.jpg (404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8.5. ~ 2014.8.25.(20일)
나. 공고대상 : 우**
다. 공고방법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주민등록 신규발급 안내통지문 반송자에 대한 공고(1997.7월생)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