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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7월생 신규증발급통지서 반송자공고.jpg (388KByte)
2014년 7월 만 17세가 된 1997년 7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7월 10일 발급신청 안내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8.12. ~ 2014.08.31.
2. 대 상 : 김*원 외 6인
3.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및 인터넷 게시판 게시
붙임. 반송자 공고문 1997년 7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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