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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고 제2014- 2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군에서 발주한 공사 이서 신촌(신안)농로개설공사에 대해 지방지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의 규정에 의거 공사대금 미청구건에 대한 청구요청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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