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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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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청구를 위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회수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14. 8. 14. ~ 8. 29.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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