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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40818).pdf (1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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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붙임의 공고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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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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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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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 2014. 8. 18. ~ 2014.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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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대상 : 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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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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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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