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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위생과)
    작성일
    2014년 8월 20일(수) 00:00:00
    조회수
    182
  • 전화번호
    560-4372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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